어린이날 연휴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벌인 40대, 징역 3년

5월4일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점서 흉기 인질극
26분 대치 후 체포, 피해자 손가락·목에 상처
法 “이상동기 범죄…질환 치료 못 받고 범행”
  • 등록 2024-12-03 오후 5:54:44

    수정 2024-12-03 오후 5:54: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린이날 연휴 1일 차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3일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뤄진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질환을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6분 대치한 끝에 장씨를 검거했고 구조된 피해자는 손가락 상처와 목 부분 타박상을 입었다. 대치 과정에서는 매장 안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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