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무차별 폭행한 50대…2심도 징역 12년

  • 등록 2024-08-28 오후 9:13:10

    수정 2024-08-28 오후 9:13: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해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태에 빠트렸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8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바닥에 수 회 강하게 내려 찍었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부착명령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이에 항의하는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은 쌍방으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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