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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 원칙 하에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환경적 안전성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더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활용하고 보관된 데이터를 제3자가 재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날 기준 안심구역은 통계청과 국립암센터가 지정돼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복지 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할 예정이다.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특성상 일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데이터가 훼손되고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번 기관 지정으로 가명처리 수준 완화, 결합키 활용을 통해 데이터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또한, 사회복지 패널조사 데이터를 장기간 활용하고 이를 다른 연구자가 재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관련 분야 연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패널 데이터는 같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장기간 조사해 개인 간 차이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시범운영기관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안심구역 활용 사례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안심구역 제도 개선과 제도화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