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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증류주에는 ‘서민 술’이라 불리는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등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와 함께 리큐르가 포함돼 있다. 리큐르란 이들 증류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 최근 국내 주류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하이볼’이 포함된다.
다만 지역특산주와 민속주 등을 제조하는 중소 주류업체들 사이 이번 혜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체로 주세법 개정에 대한 방향성에 십분 공감하면서도 이번 조항이 본래 취지와 달리 대형 주류업체들에 혜택을 줄 수 있고 오히려 지역특산주와 민속주 업체들엔 상대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와서다.
27개 주류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준비 중인 한국증류주협회와 9개 안동소주 업체가 모여 지난해 설립한 안동소주협회가 대표적이다. 유성운 증류주협회 사무차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증류주 종량세 실시로 인해 수입주류와의 역차별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며 “종가세는 원가에 대해 세금을 책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 없어 종량세로의 전환은 국내 생산 주류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증류주 3000㎘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절대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용량”이라며 “중소기업을 진흥한다는 명목으로 신설됐지만 오히려 대기업이나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고 지적했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주종이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로 이어지려면 내수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3000㎘ 이하 중소주류업체들에 주세 감면 혜택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지역특산주와 민속주고 육성해야 할 주종이다. 이 제품군에 대한 혜택과 신설하려는 혜택의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