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 사업 대박…이것도 재산 분할해야 하나요?”

  • 등록 2023-10-17 오후 7:05:46

    수정 2023-10-17 오후 7:05:4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와 별거 중 사업에 크게 성공한 남편이 몇 년이 흘러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을 가진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와 결혼 5년 만에 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첫돌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에 장애가 있다는 것. 이 일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다. 어느 날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혼소송은 기각됐다. 그 이후에도 A씨와 아내의 별거 생활은 이어졌다고.

A씨는 회사 근처에 집을 따로 얻었고 아내는 A씨 명의의 아파트에 살며 아들을 키웠다. A씨는 양육비에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나갔지만 아내가 아들을 못 만나게 했다. 그러다가 아들을 만나려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 찾아갔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A씨의 마음도 굳게 닫혔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자 A씨는 “이대로 아들을 못 만나고 살 순 없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A씨는 아내와 별거 중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이 크게 번창했고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도 여럿 있었다. 이에 A씨는 “제 사업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번 이혼 소송으로 인해 유책배우자로 인정된 A씨의 이혼 청구가 다시 가능할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ㆍ형사소송 등 혼인 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 관계가 와해 됐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해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나아지기 어려운 혼인관계 속에서 부인과 자식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보이므로 A씨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재산분할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금융 자산과 같은 경우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상대방의 지원이나 관련 없이 오로지 스스로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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