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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 시장은 2020년 7월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직후 사망했고 이듬해 국가인권위가 그가 실제 성희롱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유족과 지지자들은 그를 변호하려는 노력을 이어왔고 인권위의 결론을 일부 반박하는 ‘비극의 탄생’이란 책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기도 했다. ‘비극의 탄생’이란 책을 원작으로 한 이번 다큐 역시 7월 개봉 예고와 함께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에 지난달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지난해 11월 ‘박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인권위의 재작년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