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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자금세탁 △불법대선자금 이용 △미공개 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 김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에 대한 질의와 김 의원의 소명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양당에서 징계안이 올라온 것이 있어 (징계 사유) 항목별로 물어봤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회의 결과 “(김 의원이)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자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실을 찾아 1시간 넘게 소명을 이어갔다. 그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인지 말해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 등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김 의원은 “당시 여야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 했었다”고 답했다.
그는 탈당 전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울했었다”고 해명을 이어갔다.
그는 “탈당한 이후에도 제게 진상조사 관련해 필요한 절차나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든 드리겠다고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 전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기간은 최장 60일로,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