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주단 협약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재가동됐다.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 등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사업이 급격히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1조원 규모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통해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있는 PF 자산을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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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섭 한기평 연구원은 “브릿지론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부동산시장 침체와 시공비 인상으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저하됐고, 본PF는 분양경기 침체와 금융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부실위험이 높아진 상태”라면서 “시기별로 이슈화되는 부실 PF 사업 유형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증권사는 대체로 중·후순위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 사업 정상화에 따른 회수 가능성 제고 효과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순위채의 경우 채무 변제순위에서 다른 채권이나 예금자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뒤 마지막으로 상환받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높다.
정 연구원은 “여전히 부동산 경기, 공사원가 및 금융비용 안정화 수준이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수지 저하, 추가자금 투입 등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재무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공동관리절차 개시 사업장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중·후순위 채권금융기관은 PF대주단 협약에 의한 결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후순위 익스포저의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특성으로 인해 만기 연장 시 발행사는 비용이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로 전가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만기 연장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