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예정인 가운데 1년 전 맺은 ‘한·미 원전동맹’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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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이 아닌 한수원이 이를 미국 정부에 신고한 건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을 둘러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APR1400이 자사 원자로 디자인을 기반으로 개발됐다며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한수원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APR1400이 미국 정부 수출통제 기술에 기반한 만큼 이를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한수원이 미국 에너지부의 APR1400 수출 허가를 받으면 이를 독자 수출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될 수 있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한수원은 물론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 등 APR1400 수출 기업은 핵심 경쟁자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견제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미국 법적 분쟁에서 이기거나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지를 대상으로 한 원전 수출 과정에서 사사건건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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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이번 일이 당장의 체코 원전 수출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체코 정부에 원전 1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서를 제출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및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합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내년 중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는 수출통제 신고가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안내한 것일 뿐 우리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체코 원전 사업 입찰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해석에 대한 이견도 관련 소송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에 올라 해법을 마련할지도 관심을 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 협력을 더 확대하고 수출 수단을 공동 사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