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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와 함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의 도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공포일로부터 1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분야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보건·의료 분야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8일에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병원, 의료분야 협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디지털 복지 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 등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도입 시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또한 민감한 의료정보가 환자의 충분한 이해 없이 전송되지 않도록 실효적 동의절차를 담보해야 하며 의료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식이 등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마트폰 센서 등과 결부해 건강상태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인증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오랜 기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와 소통해온 만큼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료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의 범위, 전송의무를 적용받는 기관 범위,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