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스스로 불법 투약하다 적발된 의사와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
|
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 서명결의를 진행하고 두 의사에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처럼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하여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