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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이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대표되는 미래노동시장 임금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되, 필요성이 높은 직무부터 성과급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같은 회사 내에서도 호봉제와 직무·성과급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임금협상 과정에서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회는 이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한 배경에 대해 “호봉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대기업의 80%는 연봉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62%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다. 특히 대기업 연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호봉제가 대부분이다. 직무·성과 등에 상관없이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다.
특히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을 가능하게 할 방법으로 부분 근로자대표제에 주목했다. 호봉제 임금체계를 유지하려는 근로자의 목소리도 크기 때문이다. 임금체계의 전면 개편을 시도하다가 노조 반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 근로자대표제는 노조 대신 특정 부서나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들만의 대표를 뽑아 임금체계를 회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기업 안에도 다양한 사업과 직군이 있지만, (임금 교섭)현장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 동의나 조직하고 있는 노조의 동의를 법률 요건으로 가정하고 있다”며 “임금체계에 한해서는 업무영역에 따라 부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대표는 전체 종사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행정해석으로 특정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직종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 연구회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법으로 명문화해 임금에 한해서는 직종별로 회사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권 교수는 “(포괄임금 관행에 대한) 법과 판례의 취지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감독 강화를 비롯해 임금대장을 통해 초과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을 명기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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