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사회, 중징계 등 라임제재 대응 논의 나섰다

24일 자추위서 손태승 징계안 제재 관련 첫 보고
25일 정기이사회서 지배구조 리스크 논의될 듯
"12월 이사회나 내년 1월 이사회서 구체화 될 듯"
  • 등록 2022-11-24 오후 5:20:29

    수정 2022-11-24 오후 6:40:46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 관련 대응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손 회장의 징계에 따른 내부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24일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개최했다.

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추위는 우리금융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소속돼 있다. 노성태 의장(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윤인섭 전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 신용한 신영증권 고문,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다.

이날 자추위는 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후임을 결정하기 위해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회의 말미에 손 회장의 제재 사유 등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파악하고 지배구조 안정성을 위한 대응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시간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사외이사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손 회장에 대한 징계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제재를 받아들였을 때 은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면서 “우리금융과 금융당국의 주장이 상충됐던 부분에 대한 파악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손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 여부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12월 이사회나 내년 1월 임시 이사회를 열게 되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추위에서 손 회장 이슈가 거론된 만큼 오는 25일 우리금융 정기 이사회에서도 손 회장의 거취와 관련한 지배구조 리스크 논의는 한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행정소송 제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손 회장 제재와 관련해 “라임펀드 사태는 고의로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안”이라며 “당사자가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손 회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으로 손 회장은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돼 내년 3월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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