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을 본 한 공정위 간부의 반응이었다. 이 사건은 대기업 총수가 처음으로 공정위에 직접 출석했다는 점 외에도 지분투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회사기회유용 판단을 다투는 첫 사례라 안팎의 관심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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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전원회의는 9명 위원 중 무려 4명이나 불참, 최소 정족수인 5명만 참여했다. 최소 정족수만 간신히 채운 상태로 한 명의 위원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무혐의로 끝난다. 중요도에 비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아쉬운 심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공정위가 최소 정족수로만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비상임위원 체제 때문이다. 비상임위원 4명 중 판사 출신 법조인 2명 모두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 김동아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SK 사건을 대리한 이유로 스스로 회피, 서정 위원은 과거 SK 관련 연구용역 수임 경력으로 인해 역시 회피를 신청했다. 지분투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회사기회유용 첫 판례가 될 수 있고, 법 위반으로 판단 시 SK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전문가가 모두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정위가 비상임위원 절반을 법조인으로 구성한 것은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번 실트론 심의에서는 작동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앞으로도 이처럼 중요도가 높은 사건을 최소 정족수로 심의하는 아쉬운 상황을 재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다만 공정위가 해외 경쟁당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증원도 고민해 볼 때다.
공정위 역시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각각 1명 증원을 국회 측에 설득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수가 지금보다 소폭 늘어나면 심각한 소회의(위원 3인 구성) 사건 적체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 이외에도 계속 언급된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 등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민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