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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경계선관통대지 62개소, 단절토지 17개소 등 총 4민4041㎡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설정돼 효율적 토지이용이 어렵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계선관통대지와 공공시설(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선 관통대지와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난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