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79필지 4만4천여㎡ 그린벨트 해제 추진

  • 등록 2020-11-25 오후 3:35:47

    수정 2020-11-25 오후 3:35:47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70여개 소규모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경기 남양주시는 경계선관통대지 62개소, 단절토지 17개소 등 총 4민4041㎡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설정돼 효율적 토지이용이 어렵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계선관통대지와 공공시설(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다.

환경평가가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실효성이 낮은 토지 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검토 대상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1년 1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선 관통대지와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난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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