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승리, 입대는 도피처 아냐"

"승리 입대할 시 수사 비효율적…군사법 체계 수정해야"
병무청 "아직 승리 입대 연기 신청 안해"
승리, 오는 25일 입대 예정…이틀 뒤 입대 연기 마감
  • 등록 2019-03-18 오후 3:51:57

    수정 2019-03-18 오후 3:51:57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군인권센터가 성접대 의혹이 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대를 두고 “군대는 도피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승리의 군 입대일이 다가오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대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승리의 입대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승리가 입대할 시 수사와 재판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승리가 입대하면 수사 관할권은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된다”며 “헌병과 경찰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헌병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은 군인을 수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과 경찰이 협의를 통해 수사 공조를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눠 수사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군사 재판을 규정하는 군사법 체계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역마다 법원과 민간 수사기관이 설치돼 있다. 군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범죄를 군판사·군 검사·헌병 수사관이 다룰 이유가 없다”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 군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해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승리는 경찰 조사를 위해 입대를 미루겠다고 밝힌 상태이지만 아직 입대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승리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해주신다면 입영을 연기해 마지막까지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18일 오후 3시까지 승리의 입대 연기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며 “오는 20일이 승리의 입대 연기 신청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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