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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의정부지방법원(형사1부 정우성 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된 황민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가 음주운전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27일 밤 11시15분쯤 만취 상태로 경기도 구리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황씨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67㎞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씨 역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