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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3일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해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의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 관련주에 어느 종목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SCI평가정보(036120)는 지난달 말 100%출자한 가상화폐 거래소 ‘에스코인’을 오픈한다고 밝혔고, 포스링크(056730)는 자회사(써트온)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링크’의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기계장비업체인 한일진공(123840)은 케이피엠테크(042040), 디지탈옵틱(106520)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 풍문이 유포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 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허위 사실 유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