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적법한 경호 대상 아냐"…경호처에 협조 촉구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영장 집행 협조가 경호처 의무이자 역할"
  • 등록 2025-01-02 오후 5:14:57

    수정 2025-01-02 오후 5:14:5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에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하라”고 촉구했다.

2일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드러누운 지지자들을 경찰이 강제해산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지말고 법치 회복과 국정안정에 협조하라”면서 “윤석열은 더 이상 적법한 경호 대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거부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조를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면서 “‘영장 집행 협조’가 경호처 의무이자 역할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경호처 직원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의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하는 것은,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고 범인 은닉이면서 공무집행 방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들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착각도 버리라”면서 “윤석열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법원, 선관위는 물론 자신이 몸 담았던 검찰마저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에 가담했던 일부 군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하기 바란다”면서 “경호처가 끝내 윤석열의 내란 선동에 가담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동려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라”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 업무 역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울타리 안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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