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대왕’ 유비빔, 편법영업 고백 “마음 편한 날 없었다”

1일 SNS에 올린 사과문서 불법영업 사실 알려
‘흑백 요리사’ 출연 후 불법·편법 민원 접수돼
2015년 식품영업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받고
2심서 집유 감형…法 “불법영업으로 수억원 이익”
  • 등록 2024-11-01 오후 2:15:45

    수정 2024-11-01 오후 2:15: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비빔대왕’ 유비빔(60)씨가 과거의 불법·편법 영업 사실을 알리고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저와 제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했다.

유씨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불법·편법 영업 관련 사과문. (사진=유비빔씨 SNS)
유씨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식품영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으며 과거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유씨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불법·편법 영업 관련 사과문. (사진=유비빔씨 SNS)
아울러 유씨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향후 자신은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옛 비빔소리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서 무료로 개방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사과했다.

유씨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그가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뒤 불법·편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행정기관의 경고도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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