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또 부결…시민단체 “될 때까지 싸울 것”

‘채해병 특검법’ 21대 국회 이어 또 폐기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 묻지마 부결 합작품”
  • 등록 2024-07-25 오후 4:40:32

    수정 2024-07-25 오후 4:40:3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또다시 부결되자 군인권센터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25일 오후 ‘채 해병 특검법,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특검법 2차 부결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집단적인 ‘묻지마 부결’이 결합해 벌어진 일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에 다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집단적인 몽니로 22대 국회에서도 부결 폐기됐다”면서 “7월 19일 채 해병 1주기로부터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써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의 취임 첫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채해병 특검법 부결’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정부와 여당이 정권 사수에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채해병 사건은) 1년의 세월을 지나며 ‘대통령 수사 외압’과 어처구니없는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거쳐 급기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의 임성근 구명 관여’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정권의 치부가 날마다 뉴스를 장식하는데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여당은 ‘묻지마 부결’로 철벽 방어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센터는 “정권과 여당의 방해에도 국민은 채해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향해 한 발 한 발 멈추지 않고 다가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특검을 막으려는 만큼, 그에 걸맞게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 하고, 국정조사 및 각종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고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이를 충족하려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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