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동료 수감자가 “(이모씨가) 구체적인 탈옥 방법까지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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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초 이씨와 같은 구치소 감방에 수감됐던 유튜버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화상으로 증인 신문에 나선 A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며 굉장히 억울해했다”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B씨는 “방을 옮기기 직전 새벽에 이 씨가 종이를 찢은 뒤 변기에 버리는 모습을 봤다”면서 이는 이 씨의 수첩으로 추정했다. 해당 수첩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유튜브 구독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 씨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 내에 있었던 일을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취재진에 “구치소 동료들에게 허세로 자신을 보복하겠고 말한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오토바이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판사 이름까지 종이에 적어놨다는 것은 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