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영아 유기…친모 이어 40대 친부도 구속기소

  • 등록 2024-03-14 오후 8:39:45

    수정 2024-03-14 오후 8:39: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4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친모 30대 B씨는 지난달 29일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경기 화성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경찰은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음날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 1월 8일 퇴원한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B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A씨는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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