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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하다.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냈고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 퇴직한 박용호(58·22기)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지청장은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