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피해를 받은 투자자 중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한다”면서 “투자자 피해가 막심하기에 피해자 실질적 구제를 위해 증권사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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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앤파트너스 측은 “전례가 업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수는 없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 성격 및 거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 행태는 분명 위법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