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피해자, 계좌 개설 증권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 등록 2023-05-08 오후 9:13:41

    수정 2023-05-08 오후 9:13:41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차액결제거래(CFD)계좌 등을 개설해준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피해를 받은 투자자 중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한다”면서 “투자자 피해가 막심하기에 피해자 실질적 구제를 위해 증권사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모집대상은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본인 확인이나 동의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증권계좌(특히 CFD 계좌)를 개설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전례가 업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수는 없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 성격 및 거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 행태는 분명 위법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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