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을 회유하고 범행을 지시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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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절도와 폭행, 특수협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9)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출 청소년들이 원룸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일명 ‘가출팸’의 대장인 A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B(15)군, C(13)군 등과 공모해 문이 열린 차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집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함께 지내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들이 훔쳐 온 금품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또 B군과 C군이 금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소년을 유인해 범죄에 노출시키는 가출팸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 피해복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