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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관련 지침 개정 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7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매듭짓고자 했으나 결론을 못 냈다. 당시 개정안 중 △대표소송 결정주체 일원화 △수탁위의 비경영참여 주주제안 확대 △기후변화·산업안전 관련 중점관리사안 신설 △해외주식 차등의결권 관련 등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대표소송은 투자한 회사의 이사 등이 기업 가치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했는데도 기업이 이에 대한 조처를 게을리할 때 주주가 문제가 된 이사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계에서는 대표소송 개시 권한을 수탁위로 이관하면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기금위서 안건 상정 ‘불투명’…새 정부 넘어갈 수도
국민연금 관계자는 “경영계에서 대표소송과 관련해 염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를 조율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오는 22일 회의를 한 번 더 열겠지만, 이달 말에 열릴 기금위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계에서 기존 주장보다 유해진 면이 있다”며 “대표소송 존재 자체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릴 기금위 전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기금위에서 대표소송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미뤄진다면 다음 달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이 부담이 되는 데다 소위원회 위원인 이찬진 변호사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생기는 등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