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무더기 상폐 `주의보`

상장사 20여곳 감사보고서 미제출
미제출 후 10일 경과 '상장폐지' 기준
감사의견 '비적정' 경우도 유의해야
  • 등록 2021-03-30 오후 4:32:25

    수정 2021-03-30 오후 5:03:55

30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30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황과 유의점을 짚어봤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제출 기한을 넘겼지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가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12월 결산법인으로 달라진 상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이달 31일까지 개최돼야 하므로 감사보고서는 지난 24일까지 제출했어야 했다.

문제는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상태로 10일이 지나면 상장폐지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기준을 충족하면 매매거래가 중단된 후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회계법인(감사인)이 ‘비적정’ 의견을 내는 경우 역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는 “영업적자를 지속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와 대표이사 변경 등 이슈가 잦은 상장사도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감사보고서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 20여곳?

- 상장사 22곳, 감사보고서 미제출

- 미제출 코스피 상장사: 센트럴인사이트(012600)

- 미제출 코스닥 상장사: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 루멘스(038060)

- 주총 개최 7일 전까지 보고서 제출해야

감사보고서 미제출 시?

- 보고서 미제출 10일 지체…상장폐지 기준

- 매매거래 중단 후 ‘상장폐지 실질심사’ 진행

감사인 의견미달 상장폐지 사유.
투자시 유의사항?

- 실적 및 대표이사 변경 등 수시 확인 필요

[인터뷰: 최성환 대표 / 리서치알음]

“계속 영업적자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을 피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회사들도 연말에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대비 과도하게 자금유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기업들도 감사시즌에는 투자에서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습관을 기르셔야 하는데 감사시즌에라도 유의할 점들을 챙긴다면 투자기업 상장폐지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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