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은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존폐 고민해야"

중기협의회 '중대재해법 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논평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 등 4중 처벌 명시 '비판'
"법 시행할 경우 범법자 될 수 있는 불안감 시달려야"
"50인 이상 중소기업 역시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줘야"
  • 등록 2021-01-07 오후 3:17:05

    수정 2021-01-07 오후 3:17:55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14곳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법 문제점과 중소기업계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에는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5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작업중지·영업중단)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내) 등 4중 처벌을 명시했다.

협의회 측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 책임이 의무조항만 1222개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에 중대재해법이 더해질 경우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역시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토로했다.

협의회 측은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다.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며 “지금 중소기업계는 코로나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관련 법까지 제정할 경우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본회의 상정 등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 협의회 측은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 실태 열악함을 고려해 최소한 2년 이상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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