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충분히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과 달리 2심 선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했다는 점이 감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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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희근)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인근 편의점 등에서 공업용 커터칼과 헤어스프레이를 산 고씨는 종업원에게 강도가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뒤 편의점 밖에서 경찰관들을 기다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고씨는 뒤따라 들어가 헤어스프레이를 피해자들 얼굴에 뿌린 뒤 커터칼을 얼굴과 목 등을 향해 휘둘렀다.
다행히 경찰관들은 커터칼 칼날을 부러뜨린 뒤 테이저건으로 고씨를 제압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다만 제압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열상 등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줄곧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선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들어 1심 대비 크게 감형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날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유인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고씨는 본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살인의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도구와 공격방법과 비교하면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