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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게임핵 판매 총책 이 모(24) 씨와 이씨로부터 게임핵을 받아 재판매한 신 모(22)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해커로 부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서든어택’ 게임핵을 사들인 뒤 이용자들에게 재판매해 약 6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범행으로 얻은 돈 대부분은 유흥비로 사용했다”며 “프로그램 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