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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경찰은 우씨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24일까지 329일 가운데 171일을 운전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운행일지에 우씨가 운전자로 이름을 올린 날 중 그가 외출 등으로 운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큰 33일을 빼면 실제 근무일은 138일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우씨는 외출을 다녀와 운전했다’고 해명했지만, 오전 9시에 부대에서 나가 오후 6시에 귀대하는 외출자는 1~2시간 운전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운전자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박남춘 의원실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서울경찰청 부장급 이상 부속실에는 의무경찰이 1명만 배치돼 운전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한다. 하지만 우씨가 속한 차장 부속실은 그 말고도 행정병이 한 명 더 있어 운전하지 않는 동안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었다.
박남춘 의원은 “한 달에 2주도 운전을 채 하지 않은 운전병을 제대로 병역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찰청은 운전병 선발 과정 등 우씨에게 제기된 특혜 의혹을 제대로 밝히라”고 주장했다.
차장 부속실장이었던 백승석 경위는 지난해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우씨가)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 북악스카이웨이 길이 코너와 요철이 많아 운전 서툰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갔다”고 우씨 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