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는 비행청소년 한해 3천명…5명 중 1명은 ‘실형’

기소된 소년범 7.8%P↓…절반은 보호처분 받아
소년범 범죄유형…절도·사기·폭력행위 순서
檢, 한해 4만여건 구속영장 청구…발부율 81.8%
  • 등록 2017-09-20 오후 4:21:03

    수정 2017-09-20 오후 4:21:03

(자료=사법연감 201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해 소년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무려 3000명이 넘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검찰은 지난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소년범 7.8%포인트↓…5명 중 1명은 ‘실형’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은 324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3516명)와 3516명과 비교해 7.8%포인트(274명) 감소했다.

소년범들이 가장 많이 받은 처분은 소년부 송치로 53.1%(1721명)에 달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해 처리한다.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처분 중에서 결정하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많았다. 3242명의 소년범 중 21.5%(698명)는 정기형 또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아 실제 복역했다. 부정기형은 단기와 장기형이 별도로 선고되고 단기형량만 채우면 심사를 통해 석방될 수 있다.

소년범들은 소년부 송치와 부정기형에 이어 집행유예(395명·12.2%), 벌금(94명·2.9%), 선고유예(15명·0.5%) 등의 순서로 처벌을 받았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없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126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397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47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63명), 강도(147명), 상해(109명) 순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사법연감 2017)
檢, 3만9천건 영장청구…발부율 81.8%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3만9624건으로 집계됐다. 영장 발부율은 81.8%(3만2395건)로, 10건 중 8건이 발부된 셈이다. 발부율은 2015년(81.9%)와 비교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다. 영장 청구건수는 2012년 3만4549건에서 2013년 3만3116건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3만5767건), 2015년(3만8061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또 검찰의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건수는 18만8538건으로 역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12년 12만2240건과 비교해 6만건이 넘게 증가했다. 법원은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중 16만8268건(89.2%)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및 법원 직권발부 등을 포함한 전체 영장 청구사건은 모두 39만2456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7년(31만6246건)과 비교해 약 7만건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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