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B군이 피고인 학원에서 교습받은 기간이 짧지 않고 해당 기간에 피고인이 보인 행태를 고려하면 상당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 처벌로 피고인이 관련 법에 따라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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