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점검하는 회의를 수차례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꼽힌 기업들의 핵심은 ‘노사합의’였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노사합의를 강조했는데 이는 고용부의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가 불법·일방적임을 고용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서 노사합의를 받아내는 것을 핵심으로 삼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고용부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노사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은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용부가 노사자율 교섭을 무시하고 노동관계법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파업이라는 극심한 분쟁을 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합의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지 않고 2년 동안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만들고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친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