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1살 딸 학대父, 반성문 1차례도 안 써..국민참여재판 원치않아

  • 등록 2016-01-27 오후 3:20:46

    수정 2016-01-27 오후 3:20:4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11살 딸을 집에 감금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아동A(11) 양의 아버지 B(32)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3명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B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4·여)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A씨와 이들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했다.

앞서 C씨는 1차례, D씨는 4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B씨는 1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살 A양을 2년여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B(32)씨, 동거녀 C(35)씨, 친구 D(36·여)씨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추후 증거조사가 진행되면 진술조서 등에 적힌 A양의 신상정보가 언론이나 방청객에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해 다음 심리기일부터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3년 넘게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동에 있는 집에서 11살 A양을 때리고 굶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골절된 늑골과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이달 20일 퇴원했다. 입원 당시 16㎏에 불과했던 A양의 몸무게는 최근 23.5㎏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달 11일 B씨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B씨 등 3명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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