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1살 딸 학대父, 반성문 1차례도 안 써..국민참여재판 원치않아

  • 등록 2016-01-27 오후 3:20:46

    수정 2016-01-27 오후 3:20:4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11살 딸을 집에 감금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아동A(11) 양의 아버지 B(32)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3명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B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4·여)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A씨와 이들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했다.

앞서 C씨는 1차례, D씨는 4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B씨는 1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살 A양을 2년여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B(32)씨, 동거녀 C(35)씨, 친구 D(36·여)씨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추후 증거조사가 진행되면 진술조서 등에 적힌 A양의 신상정보가 언론이나 방청객에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해 다음 심리기일부터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3년 넘게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동에 있는 집에서 11살 A양을 때리고 굶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골절된 늑골과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이달 20일 퇴원했다. 입원 당시 16㎏에 불과했던 A양의 몸무게는 최근 23.5㎏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달 11일 B씨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B씨 등 3명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관련포토갤러리 ◀ ☞ 파리패션위크 2016 봄/여름 오트 쿠튀르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 징역 6년, 살인죄 인정안돼
☞ 지하철 노린 北 해킹 정황 발견.."과속·급정지로 사고 발생할수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