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4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아동A(11) 양의 아버지 B(32)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3명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B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4·여)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A씨와 이들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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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3년 넘게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동에 있는 집에서 11살 A양을 때리고 굶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이달 11일 B씨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B씨 등 3명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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