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올해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국내 기업 대응을 돕기 위한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를 만든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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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에서 EU CBAM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EU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고자 올해 CBAM을 도입했다. 철강, 시멘트 등 6개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제품의 유럽 반입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2026년부턴 이를 토대로 탄소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내 철강·시멘트 업계는 대(對)EU 수출 경쟁력 저하와 함께 탄소 배출량 제출 과정에서 기업 기밀 제품정보가 유럽 경쟁사로 새 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인된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리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고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 CBAM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화·온라인·예약방문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달까지 총 139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올 3월 상담창구 통합 번호를 개설한 데 이어 곧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해 상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EU 측과의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추가적인 건의 사항을 들었다. EU 역시 기업 민감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우리 측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유사 입장국과의 공동 대응, EU 내 협회·단체와도 협력해 CBAM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CBAM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 점검·개선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와 함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탄소 저감 기술개발 사업도 더 많이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