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아냐”…강아지 분변 있는 데서 아기 키운 엄마, 집유

주거지서 담배 피우고 방임
첫째 딸 18회 결석하게 하기도
法 “범행 당시 심신미약 인정”
  • 등록 2024-03-21 오후 8:22:13

    수정 2024-03-21 오후 8:22: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망상에 신생아를 강아지 분변 등 더러운 환경에서 키운 3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4월 11일 출산했지만 자신이 아들을 낳지 않았고 자신과 얼굴이 같은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출생신고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거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 아동을 먼지와 담뱃재, 강아지 분변이 있는 환경에서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아들을 낳기 전인 2021년 9월 “선생님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당시 9세이던 첫째 딸을 18회에 걸쳐 결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게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방임 행위를 지속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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