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이 끝난 뒤 주씨 아들과 같은 반이었던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아이들 반에 아무도 (담임교사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선생님들이 이해가 간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와서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데 누가 오시겠냐”며 “(A씨가) 우리 아이들과 라포(상호 신뢰 관계) 형성이 다 돼 있었는데, 3~6개월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주씨 아내는 같은 반 어머니들과 소통을 피했으며, 아들을 일반학급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하면서 특수학급 아이들과는 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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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돼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끊어서 들을 생각은 없다. 가급적 시간을 확보해서 들으려고 한다”면서 오는 10월 30일 4차 공판에서 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