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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과 함께 해당 직원의 부장 및 본부장, 단장(상무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 금감원 원안을 통과시켰다.
금감원은 횡령 사고를 낸 직원에겐 최고 징계인 ‘면직’, 제1 감독자인 부장에겐 ‘감봉’, 차상위 감독자인 본부장에겐 ‘견책’, 임원인 단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처분해야 한다고 제재심에 안건을 부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법령에 따른 직원 제재는 ‘면직-정직-감봉(이하 중징계)-견책-주의’,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이하 중징계)-주의적 경고-주의’로 나뉜다.
기관(우리은행) 제재도 상정돼 결론 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중 일부는 금융위원회 의결 사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은행법에 따른 것으로 제재 대상엔 횡령 사고 당시의 행장들은 제외됐다.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가 차장급 직원인 만큼 대표이사(CEO)에게까지 직접적인 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감독 책임은 차상위 감독자에게까지 묻는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횡령 사고와 관련한 회계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내부회계관리자였던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