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9월 공모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서울 내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시범사업 공모
활성화지구와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중복 지정 가능
  • 등록 2020-06-01 오후 4:30:00

    수정 2020-06-01 오후 4:3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관련 시범사업 지구를 공모한다.

1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일대(사진=김용운 기자)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지난 5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수도권 공급방안)에서 나온 공공재개발 사업 방안 중 하나다. LH와 SH등 공공기업 등이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만 받는다. 공공 참여 인센티브로 조합원 분담금의 추가 부담도 사라진다, 모자라는 사업비는 연 1.8%로 융자해준다.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도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한다. 공공시설 설치비율도 연면적의 30%에서 20%로 내린다.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최소 20% 이상)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옛 뉴스테이)를 포함한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내 투기 예방을 위해 일반분양분은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최대 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에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이후 개별 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는 특별건축구역·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 지정해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5월 기준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중 재개발 구역 102곳은 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조합 설립에 실패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다. 또 조합 설립에 성공해도 조합 내 갈등과 분담금 문제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제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LH와 SH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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