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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죄 위반 혐의로 벤츠, 닛산, 포르쉐 본사와 한국법인(6개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기에 본사와 한국법인 대표자(6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벤츠에서는 올라 칼레니우스 다임러 AG 대표이사,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이사를 닛산에서는 우치다 마코트 닛산 대표이사와 허성중 한국닛산 대표이사를 포르쉐에서는 허버트 디에스 포르쉐 AG 대표이사,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대표이사가 해당한다.
수입차 3사를 고발한 것은 한국에 수입·판매한 디젤차 일부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배출가스 인증을 불법으로 통과한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하며 인증기준의 최대 13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도록 했다는 이유다.
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수입차 3사가 인증시험업무를 집행 중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착오, 착각, 오인, 부지, 의사판단 장애를 일으키도록 해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한 것과 소비자들을 기만한 채 자동차를 판매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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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닛산·포르쉐,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가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단계로서 1992년 유로1이 도입된 이후 2014년 현재 기준(0.08g/km)인 유로6으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에 반해 벤츠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생산한 12종 3만7154대에 대한 국내 판매를 위해 환경부에 배출가스와 관련한 인증시험을 받으며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각 자동차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시험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 인증을 불법으로 통과한 벤츠 차량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인 0.08g/㎞의 최고 13배인 1.099(g/㎞)가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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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은 캐시카이가 2016년 5월에도 실제 주행조건에서 EGR 작동 중단 등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부에 의해 적발됐고, 포르세도 모기업인 아우디 폭스바겐이 2015년 11월, 2018년 4월(2건), 2019년 8월에 각각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부에 적발돼 각각 인증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당했다.
이와 관련 한국닛산 관계자는 “한국닛산은 소중한 고객과 딜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실 주행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닛산은 최초 판매 시에 적용했던 모든 규정을 준수했고, 닛산 캐시카이 유로 5 모델에 임의설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닛산은 친환경 분야의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해 환경부와 추가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르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 발표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의제기 등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이 2012~2018년 국내 판매한 디젤차 14종 4만381대에서 불법조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일 해당 재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각사에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