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통해 2015년 이후 조건부허가를 내준 의약품 중 47.8%는 현재 생산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건부허가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식약처가 빠르게 제품 허가를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허가를 받고도 생산하지 않는 제약사가 많아 사실상 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테고사이언스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품목허가를 받고 조건을 충족해 지난 4월부터 시판한 ‘로스미르’는 환자가 발생하면 1개월 정도 제조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 2분기에 실적이 잡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이후 허가받아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제품에 엮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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