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여성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대출 폐해를 방지하고 연대보증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방송법상의 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TV 광고방송을 전면 금지하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에 의한 대출상품 TV 광고방송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TV 광고방송을 청소년 시간대에 한해서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이후 대부업체 대출상품의 TV광고 횟수와 광고비가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광고횟수는 13만7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가량 감소했다. 광고비도 276억원으로 전년보다 24% 정도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1일 평균 757건 꼴로, TV만 켜면 언제든지 대출광고를 볼 수 있다. 특히 저녁 10시 이후 대부업 TV광고가 집중되면서 대출광고가 텔레비전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IPTV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를 통한 대부업 대출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말 기준 상위10대 대부업체의 여성대출 잔액은 3조641억원, 거래자수는 82만9034건에 달한다. 상위 5대 대부업체로 한정하면, 여성대출 거래자수는 지난해말 기준 66만8615건으로 전체 대출건수의 절반(50.7%)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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