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판결

  • 등록 2016-04-20 오후 7:15:09

    수정 2016-04-20 오후 7:15:0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브랜드와 안드로이드 OS 사용 계약을 할 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판단했다.

마그레테 베르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은 이같은 행동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했고 다른 기업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또 EU는 구글 검색 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에서 검색 엔진 점유율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EU는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한 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구글이 낼 벌금은 최대 62억유로(8조5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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