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네이버의 뉴스 편집 기능이 언론행위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을 못하자 최 의원은 “15년이나 된 논쟁으로 네이버가 언론이라면 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겠지만 포털이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이를 사전에 규제하자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영향력이 큰 언론사의 기사 하나하나를 다 규제할 수 없듯이 포털에 대해 사전 규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사후에 모니터링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사법당국의 카카오톡 메신저 감청 재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메신저에 정부가 감청 영장이라는 용이한 수단으로 들여다보고 피해자 신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항도 충분히 들여다 보도록 허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감청 협조 결정은 카카오와 검찰 측이 협의한 일이겠지만 미래부 차원에서도 불법 여부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과 이탈리아 업체 사이에서 에이전시 역할을 하면서 제품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진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분명한 위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