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털사 영향력 크다고 사전 규제하는 건 맞지 않아"

국회 미방위 국감, 카톡 감찰도 도마위
  • 등록 2015-10-08 오후 8:26:23

    수정 2015-10-08 오후 8:26:2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인터넷 업계 관련 논의가 화두가 됐다. 포털에 대한 사전 규제는 맞지 않으며 메신저에 대한 사법당국 감찰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네이버의 뉴스 편집 기능이 언론행위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을 못하자 최 의원은 “15년이나 된 논쟁으로 네이버가 언론이라면 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겠지만 포털이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이를 사전에 규제하자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영향력이 큰 언론사의 기사 하나하나를 다 규제할 수 없듯이 포털에 대해 사전 규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사후에 모니터링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에 대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인가신청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카카오가 감청영장 불응 약속을 깨고 감청 영장에 응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창조경제를 한다면서 창조경제의 한 축인 포털 종사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사법당국의 카카오톡 메신저 감청 재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메신저에 정부가 감청 영장이라는 용이한 수단으로 들여다보고 피해자 신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항도 충분히 들여다 보도록 허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감청 협조 결정은 카카오와 검찰 측이 협의한 일이겠지만 미래부 차원에서도 불법 여부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호준 의원은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RCS)을 들여와 국가정보원의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 대표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 차원에서 정식 고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정원과 이탈리아 업체 사이에서 에이전시 역할을 하면서 제품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진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분명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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