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상 위협에 대응하거나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을 ‘혁신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의약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의약품으로 허가 신청된 제품은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혁신의약품 허가 제품의 경우 잠정적 효능·효과가 있고 현저한 부작용이 없다고 인정되면, 사용결과 보고 등 안전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전제로 조건부로 허가할 방침이다.
희귀의약품의 공급난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수익성이나 원료 수급 차질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희귀의약품 등을 ‘안정공급 지원 의약품’으로 지정,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 국내 제약사에게 위탁·제조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