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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전날 제14기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법적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들의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이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개발 전략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이 60세고 여성은 사무직 55세, 생산직 50세로 다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정년 연령이 낮고 성별·직업별로 다른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화 추세는 빨라지는 인구 위기에 봉착했다. 2022년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억8000만명으로 전체 인구 19.8%에 달한다.
퇴직자를 부양해야 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부양비는 지난해 22.5%로 10년 전보다 9.4%포인트 증가했다. 2050년에는 50%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GT는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국의 경제, 사회, 인구 발전의 필요성에 입각한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중국 인구 변화의 뉴노멀에 적응하고 중국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 보도했다.
길림대에서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윈시원 연구원은 “(정년 연장은) 중국의 현재 인구 구조와 사회적 다양화의 제약에서 모든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인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주류 관행과도 일치하며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은 은퇴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