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제6회 교실법대회 성료…'국가공론화위원회' 도입안에 대상

정의상 ''청소년 기초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법률''
인권상 ''사이버 안전보장및 특수 디지털범죄 대응법''
  • 등록 2023-11-14 오후 5:12:36

    수정 2023-11-14 오후 5:12:3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제6회 교실법대회를 성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제6회 교실법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가인’팀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사진=화우)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는 교실법대회는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문제를 관찰하고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법 경연대회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가 후원한다.

올해 본선 경연에는 고등학생 3팀이 올라 민주주의, 청소년 교육, 사이버 안전 보장 등의 주제에 관해 발표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아울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동안 화우공익재단의 공익 활동과 홈리스, 이주민 난민, 장애, 환경, 공동체 등 여러 공익 이슈에 관한 퀴즈를 맞추는 미니 골든벨 행사가 열렸다.

화우공익대상은 ‘숙의민주주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국가공론화의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가인’팀이 수상했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국민 위원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공론화위원회의 도입을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기성세대에 날리는 청소년들의 통쾌한 펀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우 정의상은 ‘청소년 기초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실리’팀이 수상했다. 실리팀은 청소년들 스스로 현재 입시 위주의 과목에 편중된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졸업 이후에 성인으로서의 삶을 잘 준비하기 위해 현재 청소년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지 고민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화우 인권상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 안전 보장 및 특수 디지털 범죄 대응법’을 제출한 ‘민수와 아이들’팀이 수상했다. 사이버불링으로 고통받는 주위의 친구들과 참가자 본인이 직접 겪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행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틈을 메워보려는 노력들을 법안에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두 팀의 법안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고 청소년들이 하는 진짜 고민이 담겨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인복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느낀다”며 “교실법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며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행사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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