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리츠사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리츠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한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의 위탁을 받아 리츠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뜻한다.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관리리츠의 운영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가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 잡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도화(2022~23년) 중인 리츠정보시스템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